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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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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입법예고 후 23년 5월 4일 공식적으로 지정
* 기사가 많이 나서 다들 알고있긴 하지만... 회사에 휴무일 지정을 위한 공식 자료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제3조(대체공휴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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