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상

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오피스텔 셀프 등기

Lyk 2023. 12.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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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주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한번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여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셀프등기를 직접 해보고 정리하였습니다.

 

* 대부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발급하면 편하지만, 셀프등기할 경우 대부분 그냥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1.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전화로 확인 및 문자 받기

-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따라할 거라면 굳이 생략해도 되지만, 혹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한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한번 받는게 좋겠죠! (아래 문자는 2023년 11월 17일 기준입니다.)

 

등기민원콜센터 문의 1544-0773

[ 1번 입력 ]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 서비스 => [ 2번 입력 ]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첨부서류 문의

 

 

 

 

2. 매도인에게 서류 받기

- 매도용 인감 증명서 (매도인이 직접 발급. 온라인 불가하고 구청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출력 가능)

- 등기필증(등기필증 스티커가 붙은 문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고 주소변동사항이 나와있어야 함)

- 매도인 신분증 사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등기소 홈페이지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자주쓰는신청양식 -> 위임장) 3장 작성해가서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인감도장 요구

 

 

3. 부동산중개인에게 서류 받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장

- 매매계약서 복사본 3장

 

 

4. 구청으로!

 

 

5. 구청 민원발급기에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오피스텔 기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6.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받아오기

은행에서 계좌이체 시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고, 카드납부 시엔 반드시 카드 영수증을 챙긴다.

 

 

7. 등기소로!

 

 

8.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 확인서(+카드납부 시 영수증도)를 제출하면 은행에 다녀오라고 하며 안내해주는데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을 받을 수 있다.

* 은행에 현금으로 줘야하기때문에 주택채권매입,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합해서 넉넉하게 현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단, 등기소에서 알려준 금액에서 주택채권매입은 바로 되 팔 수 있고

보통 등기소 주변 은행이면 은행원이 현금이 어느정도 필요할 지 잘 안내해주는 듯 하다!

(혹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채권매입금액 전액 인출 후 남는 금액은 다시 입금하자...)

 

 

9. 다시 등기소로 돌아오면 등기신청서  작성을 안내해주는대로 작성한다.

 

 

10. 등기필증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거라면 현금 5000원 정도 준비해둔다!

 

서류 미비 사항 없다면, 며칠 후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처리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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