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주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한번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여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셀프등기를 직접 해보고 정리하였습니다. * 대부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발급하면 편하지만, 셀프등기할 경우 대부분 그냥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1.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전화로 확인 및 문자 받기 -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따라할 거라면 굳이 생략해도 되지만, 혹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한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한번 받는게 좋겠죠! (아래 문자는 2023년 11월 17일 기준입니다.) 등기민원콜센터 문의 1544-0773 [ 1번 입력 ]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 서비스 =..